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임차료 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기금 지원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정부의 방역 강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직접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 버팀목 자금 대상 및 금액

▶ 지원자 공통사항

◦ 매출 및 상시근로자 수는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함.

 ① 판매조건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10억 원 미만 ~ 120억 원(식품 숙박업 10개, 도소매업 50개, 제조업 120개 등)

 ② 근로 인원 조건 :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식 숙업 5개, 도소매업 5개, 제조업 10개 등)

 개업 조건 : 사업자등록일자는 '20. 11/30 이전이어야 합니다.

◦ 영업조건 : 지원 당시 휴업 또는 휴업이 아니어야 함.

◦ 1인 1 사업 조건 : 1인이 여러 사업을 운영할 경우 1 사업만 지급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1인 조건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함(*나머지 공동대표 동의 필요).

 집회 금지 및 영업제한 지원조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의 검역 강화로 집회가 금지되거나 영업이 금지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한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주요판*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 2.5단계(비수도권) 거리 2단계(공통) 연말연시 특별 격리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위반 시 지원 제외(위반 확인 시 반환)

▶ 일반 산업 적용 조건

 

    '20년 매출이 4억 원 미만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 (2019년 이전 개통) '20년 연매출액이 '19년 연매출액 미만이어야 함.

매출 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2월 매출은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매출 미만이어야 합니다.

 * 9~12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합니다.

※ 2020년 하반기(2021년 2월 25일 휴무) 부가세 환급 후 '19년 매출에서 '20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 대상이므로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지원금액

 

외부 대상 지원

 

 투기 산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 금융보험

이 범주는 관련 산업과 같은 중소기업 정책 대출을 제외합니다.

 

 * 단,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미등록사업자

◦ '21. 1월 이후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안정자금*을 받는 경우

 *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근로자 생계비 지원, 기업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법인, 단체, 법인 및 협회

◦ 폐업 또는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이 거의 없는 소상공인

 * 국세청을 통해 폐업 인센티브를 받은 소상공인 지원 제외

※ 수급이 중복되는 경우 환불 처리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1차 간편 결제 (1.11 ~ )

지원 대상

◦ 집회 금지 및 업무 제한

 일방통행 산업 : 소상공인 새 희망펀드 일반산업 수혜자

▶ 신청기간 : 21.1.11(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 ~ 1. 12(화) 2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짝수 시스템은 마지막 숫자를 기반으로 구현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포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또는 버팀목 자금)” 검색

Rtal 사이트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 자금. kr” 입력

 

버팀목 자금

◑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미달할 경우, 중복 수령 또는 부정수령의 경우 환불 처리됩니다.

◑ 지원금을 받는 경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요양보호사 생계비, 기업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전화 문의 : 기금전담콜센터(☎1522-3500(평일 09시~18시)) 또는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 자금. 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